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0. 8.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86호, 2020.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기능)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심사한다. <개정 2015. 10. 12, 2020. 8. 3.>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가.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 「양주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 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양주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양주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2015. 10. 12.>

4. 법 제60조 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기능)

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시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개정 2015. 10. 12.>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 10. 12.>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12, 2020. 8. 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8. 3.>

④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20. 8. 3.> [단서신설 2015. 10. 1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12.]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0. 12, 2020. 8. 3.>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12.>

⑤ 삭제 <2020. 8. 3.>

⑥ 삭제 <2020. 8. 3.>

⑦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12.>

제6조(재정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재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자문단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학계, 민간 전문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자문단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시 자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3.주요 투자사업의 경영성과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시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⑤ 재정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보궐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목개정 2015. 10. 12.]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11조(수당과 실비)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제목개정 2015. 10. 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2.18>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조례 제2조제3호 및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의거 설치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9조(위원회의 대행)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 「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1.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5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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