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8.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92호, 2020.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제2조(기금의 조성)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15.11.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삭제 <2015. 11. 9.>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2015. 11. 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30.] <개정 2012. 1. 3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6. 1, 2020. 4. 10, 2020.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분야

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매, 장비 등의 사용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내 준설 및 풀베기 등(준설은 당초 하폭·수심을 유지하는 범위내 시행)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5.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라.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8.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양주시 소유·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등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비용이 드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3.>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반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양주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8. 3.>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15. 11. 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5. 2. 27., 2020. 8. 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1. 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15.11.9.>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 11. 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2. 1.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3.>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07. 5. 4. 2015. 11. 9.〉[전문개정 2006. 5. 2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2006. 5. 22〉

제12조(위원회 운영) 삭제〈2006. 5. 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2006. 5. 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04. 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0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04. 조례 제304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8. 05. 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를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로 한다.

부칙 <2012. 1. 3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4호, 2015.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1호, 2020. 4. 10.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호를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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