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3.]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519호, 2020.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인증센터"란 국토종주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영자전거"라 함은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권리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 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3. 자전거주차장 설치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에 위탁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조항신설, 2020. 08. 03.]

제12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 에 따른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토종주인증제에 따른 섬진강 자전거길 인증센터를 설치 국토종주자전거길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및 인증센터 등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을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군민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조례 제2519호, 2020.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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