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3.]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42호, 2020.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0.>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2. "관내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열람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교육·문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란 사무를 수탁 받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8.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9. 삭제 <2017. 10. 10.>

10.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전국 도서관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 10. 10.>

11. "책이음 서비스 회원"이란 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0. 10.>

제4조(대표도서관의 설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②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대표도서관 및 분관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4. 12. 29.>

3. 종합적인 자료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지역의 도서관과 자료의 상호 대차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대표도서관의 조직)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공립 작은 도서관의 자료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인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0.>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질병 또는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0. 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준비·작성하여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표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2조(실비 변상)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13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관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사람은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0. 10.>

2.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관련 문화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제한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수강료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수강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1. 도서관에 자료대출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개정 2017. 10. 10.>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귀중자료, 관내열람자료

2. 한정판으로 분실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자료구입) 자료 구입은 대표도서관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기증자료) ① 개인·기관 및 단체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0.>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문화 공간, 작은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9. 10.>

제21조(기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② 기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같이 취급·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은 기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0.>

제2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구 소속 도서관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17. 10. 10.>

제24조(도서관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제5항 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 에 따라 도서관회원의 고유식별 정보를 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도서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정보의 경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도서관 회원의 자격 등 도서관 회원제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8. 3.>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기간) ①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한 경우 수탁기관에 제25조제3항 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0.>

제2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방향·목적 등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장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 확충계획

5. 문화행사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

6. 상호대차, 순회문고 운영, 순회사서 파견 등 다른 도서관과 협력 계획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의 위탁운영과 재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5. 11.> <개정 2020. 8. 3.>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9. 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 5. 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 8. 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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