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자"란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0. 5.>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4. 10.>
2."시설개선자금" 이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4. 1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0. 12. 27.>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4.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로 하고,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4. 1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4. 10.>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융자금의 신청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1. 융자금의 신청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③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7. 4.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8. 3.>
② <개정 2010. 12. 27.> 삭제 <2017. 4. 10.>
③ <개정 2010. 12. 27.> 삭제 <2017. 4. 10.>
1. 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 6. 29.> <개정 2017. 4. 10.>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7. 4. 10.>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5. 11.>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우수업소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7. 4.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자로 한다.
1. 업무담당과장(당연직), 구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7. 4. 10.]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4. 10.]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7. 4.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 4. 10.]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17.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1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