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 [경기도조례 제6549호, 2020.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대상인 경기도 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4056호,2010. 5. 12.>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74호,2015. 7. 17.>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49호,2020. 8. 7.>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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