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1.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개정 2017. 1.31.>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6., 2017. 1.31.,2017. 6. 12.>
③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동두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8. 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1.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 4. 13., 2009. 8. 17.> <개정 2013. 7. 26.> <개정 2014. 9. 1., 2015. 5. 2.>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인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9., 2017. 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 11. 29.>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9.>
1.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동두천시 소속 부서장과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기금을 유치한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9. 2017. 6.12.>
2.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29., 2017. 6. 12.>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 4. 4.〉 <개정 2017. 6. 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6.12.>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 6.12.>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2017. 6. 12.>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 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중 “농업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을 투자유치과장, 농업녹지과장, 도로
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 략
③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투자유치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주택과장”을“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