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8.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59호, 2020.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3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31.>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1.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개정 2017. 1.3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 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9., 2017. 6. 12.,2020. 8. 1.>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액의 예치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6., 2017. 1.31.,2017. 6. 12.>

③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동두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8. 1.]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29., 2017. 6. 1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1.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0. 8. 1.>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 4. 13., 2009. 8. 17.> <개정 2013. 7. 26.> <개정 2014. 9. 1., 2015. 5. 2.>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인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9., 2017. 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 11. 29.>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9.>

1.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동두천시 소속 부서장과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기금을 유치한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9. 2017. 6.12.>

2.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29., 2017. 6. 12.>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 4. 4.〉 <개정 2017. 6. 12.>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6.12.>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 6.12.>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2017. 6. 12.>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

제13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 10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 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4. 13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2007. 4. 13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 11. 15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중 “농업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을 투자유치과장, 농업녹지과장, 도로

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2008. 4. 4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 략

③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2009. 8. 17.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투자유치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주택과장”을“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2011.11. 2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6 조례 제1668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4. 9. 1 조례 제1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12.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1.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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