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7.3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811호, 2020. 7.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 1. 1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7. 31.>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경우 <신설 2012. 1. 12.>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 7. 3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삭제 <2012. 1. 12.>

제9조 (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자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표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2·8, 2002·11·12, 2007·3·21>

제12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관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 의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10·1>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12.>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 2020. 7. 3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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