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7.2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358호, 2020. 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27.>

제3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0. 7. 2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에 따른 충전소 <개정 2020. 7. 27.>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0. 7. 2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례군보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27.>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0. 7. 27.>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7.>

제9조 삭제 <2020. 7. 27.>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영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0. 7.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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