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27.>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0. 7. 2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에 따른 충전소 <개정 2020. 7. 27.>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0. 7. 2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례군보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27.>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