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71호, 2020.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 4. 11.>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4. 11.>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4. 11., 2016. 10. 14., 2017. 9. 29.>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2급지)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5.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관)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 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3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공동운영" 또는 "승용차 함께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전거이용"이란 종사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등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중교통이용의날"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2항에 따른 교통량감축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수행함을 말한다. <개정 2011. 4. 11.>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1.>

1.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2.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3. 상·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4.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5. 가압장·환풍시설

6. 종사자수가 1인/20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시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1.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1. 4. 1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② 영 제24조제6항 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 4. 11., 2014. 07. 31.>

③ 제2조제2항 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의 부담금경감율은 제15조제1항 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경감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④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1.>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비율의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⑥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수가 있는 경우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숫점의 두자리 미만은 끊어 버린다. <개정 2011. 4. 11.>

⑦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0.>

⑧ 제5조제1항 에 따른 경감 대상 시설물은 제1항의 경감비율 적용 후 별표 2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 적용한다. <신설 2020. 7. 30.>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 의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감축프로그램적용기간"이라 한다) 1년 중 6월 이상(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에 따른다. <개정 2011. 4. 11.>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①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이하"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6. 10.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4.>

제10조 삭제 <2017. 9. 29.>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1.>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100분의 5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1., 2016. 10. 14.>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율을 결정한 후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1. 4. 1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1. 4. 11.>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1. 4. 11.>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11.>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2019. 11.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부과분(부과기간 2005년 8월 1

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04. 1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부칙 (2013. 6. 11,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14. 07. 31)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1530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 11. 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1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비율 적용례) 제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8월 1일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