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 11. 04.]
1.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사. 학교 체육·문화시설중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아.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
자.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
가.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나. 문화체험 지원 사업
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라. 셋째아 이상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마. 영양플러스 사업
바.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삭제 <2017. 11. 15.>
4. 삭제 <2017. 11. 15.>
5. 삭제 <2017. 11. 15.>
6. 삭제 <2017. 11. 15.>
7. 삭제 <2017. 11. 15.>
8. 삭제 <2017. 11. 15.>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7. 11. 15.>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11.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관련 공무원(당연직) 2명(교육업무 관련 담당국장, 교육업무 관련 담당과장)
2. 의왕시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4.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5.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관계자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1.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1.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전문개정 2014. 11. 14.]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 2017. 11. 15.>
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17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