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20. 7.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69호, 2020.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08. 01., 2019. 2. 20.>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01. 19 조례 제0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08. 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생략)

③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항 내지 제27항(생략)

부칙 <조례 제1674호, 2019. 2.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왕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 7. 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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