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30.]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767호, 2020.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및 제36조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4.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 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끝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요일제"란 평일(월요일~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승용차가 쉬는 요일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1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통근버스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종사자에게 매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차출근"이란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 "의무휴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3.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택근무"란 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5.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6.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 소유자가 그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정한 사항 중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14.]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 5. 14.]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② 제4조 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5. 14.>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2·5·10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4.>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와 제7조제1항 에 따라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6. 7. 28., 2017. 7. 27.>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1·4·7·10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6. 7. 28.>

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4.> [제목개정 2015. 5. 14.]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4조 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 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6. 7. 2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기간은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 5. 14., 2016. 7. 28.> [제목개정 2015. 5. 14.]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4.>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15. 5. 14.>

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개정 2015. 5. 14.>

7. <삭제 2015. 5. 14.>[제목개정 2015. 5. 14.]

제9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소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6. 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제13조 에 따른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6. 7. 28., 2017. 7. 27.> [제목개정 2015. 5. 14.]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6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의 차량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4.>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3일 이내 운행을 안 한 경우 <개정 2016. 7. 28.>

3.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17. 7. 27.> [제목개정 2015. 5. 14.]

제11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 제6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7. 28., 2017. 7. 27.>

② 시장은 불이행 사항이 발견될 시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 <신설 2016. 7. 28.> [본조신설 2015. 5. 14.]

제12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7.>

1. 환풍시설

2.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배전 시설

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4. 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가압장 등 상·하수도 시설

5.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6. 7. 28.]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7.>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7.>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경감 신청 시설수가 극히 적은 경우

2. 부담금 경감사항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⑩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관리 보존한다.[본조신설 2016. 7. 28.][제목개정 2017. 7. 2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 7.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4.>

부칙 〈제정 2006.10.19.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의 적용례) 제3조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일부개정 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2016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0호, 201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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