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92호, 2020.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교육·연구

2. 아양아트센터 운영·관리

3.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신설 2020. 7. 30.>

4.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호 이동 2020. 7. 30.>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호 이동 2020. 7. 30.>

6.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호 이동 2020. 7. 30.>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호 이동 2020. 7. 30.>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호 이동 2020. 7. 3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7. 3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명과 해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0. 6. 1.>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30.>

1. 구청장

2. 구 소관업무 국장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항 이동 2020. 7. 30.>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항 이동 2020. 7. 30.>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20. 7. 30.>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0. 7. 30.>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및 해임한다.단,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의회 추천 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7. 30.>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3. 7. 1.>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90호, 2014. 12. 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 6. 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2호, 2020.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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