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13.] [전라북도군산시규칙 제708호, 2020. 7.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구매)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1억원 이하 중 입찰계약 포함)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업무를 직무대리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1995. 01. 19 규칙제 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4. 25 규칙제 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8. 14 규칙제 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7 규칙제 1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06. 03 규칙제 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8 규칙제 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1 규칙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2. 26 규칙제 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30 규칙제 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5. 10 규칙제 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30 규칙제 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30 규칙제33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 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9. 11. 16 규칙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9. 01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8. 16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15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6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1.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2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 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01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5.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15.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15.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6. 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1.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13.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군산시사무의전결사항(자치행정국)의 회계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0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군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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