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 7.2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41호, 2020.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1. 5. 23)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3. 4. 12)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4. 12)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11. 23)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8. 11. 23)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5. 12. 31.>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20. 7. 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김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2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2013. 4. 12, 후단 삭제 2015.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2015. 12. 31.>

1. 해당업무 관계공무원(개정 2013. 4. 12)

2. (삭제 2013. 4. 12)

3. 보육 전문가

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삭제 2013. 4. 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7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 4. 12)

3. 그 밖의 보육업무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 5. 23.]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0. 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5.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5. 12. 31.>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2018. 11. 23)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 11. 23)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 제19조의2 에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신설 2018. 11. 2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 11. 23)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개정 2013. 4. 12)

제12조 <삭제 2015. 12. 31.>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 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2018. 11. 23)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1. 5. 23)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 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개정 2013. 4. 12)

⑤ (삭제 2011. 5. 23)

⑥ (삭제 2011. 5. 23)

⑦ (삭제 2011. 5. 23)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3. 4.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4. 12)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② 수탁자와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2018. 11. 23)

② <삭제 2015. 12. 31.>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 4. 1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⑤ 수탁자가 제14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 4. 28.>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2013. 4. 12)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 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 기간 중 법 제30조 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는 그 결과를 사업평가의 유사한 항목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4. 12)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5. 12. 31, 2018. 11. 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부모교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제22조(취약보육의 보조) 시장은 법 제26조 ,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규정하는 취약보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직무관련 교육연수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4. 12)

제23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단서 삭제2013. 4. 12)

제2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 4. 12)

제2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26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2)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3. 4. 12)

③ 시장은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 제9조 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3. 4. 12)

제27조(연합회) ① 법 제53조 , 시행규칙 제41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개정 2013. 4. 12)

② (삭제 2013. 4. 12)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2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공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12 조례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4조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 10. 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⑪ ~ 64 (생략)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8호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0.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