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0. 7.10.]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26호, 2020. 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 에 따른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주요경력, 학력ㆍ전공 등

3.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지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조 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당사자(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 ① 금연지도원은 증평군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비용 등 지원)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16조의5제5항 에 따른 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위한 교통비

2. 활동복 구입비

3.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교육·회의 참석 경비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2. 야간(18시부터 06시까지)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동의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통비를 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제2항에 따른 추가 수당 포함)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신청) ① 금연지도원은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②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2. 금연지도원증(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제3조제2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군수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9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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