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1. 재무관 및 지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 사무전결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2. 소규모 용역 및 임차
3. 인쇄물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1. 세출월계표(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76호서식)
2. 지출계산서(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81호서식)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증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을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②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를 삭제한다.
③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