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7.10.]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25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17.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 에 따라 적립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1. 6, 2017. 12. 28〉

1. 법 제67조제1항 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기타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② 장기 예치 기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증평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하고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③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④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 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신설 2006. 10. 13〉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2020. 7. 10〉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 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신설 2020. 7. 10〉

제5조(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조치 등에 따른 주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2015. 1. 1, 2017. 12. 28, 2020. 7. 10〉

1. 이주비 지원: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2. 임차비용 융자: 세대 당 주택 임차에 소요된 총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 이 경우 세대 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6조 삭제〈2020. 7. 10〉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증평군 소속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2. 1. 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18. 12. 28〉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1. 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 10. 13〉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0. 13, 2012. 1. 6〉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2. 1. 6, 2012. 2. 24〉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자연 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조례 제90호, 2003. 12. 1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제6항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 6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8. 1 조례 제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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