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4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5. 제10조 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6조(위탁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시장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 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관광자원의 보유 현황·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 활동비

2.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3.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4.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관광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안양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예약

2. 관광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고

3. 관광사업 이용 촉진

4.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실태 파악

5. 관광기념품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안내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안내센터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⑤ 안내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11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안양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간담회·박람회·컨벤션·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무작위 방식의 선정절차를 거쳐 행사·축제·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중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5. 스탬프 투어 완주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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