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23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6, 2015. 1. 8, 2016.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2018. 11. 16>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 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마. "출근시차제"란 일상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 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 삭제 <2016. 10. 20>

아. "주차장유료화"란 주차장을 1일 9시간 이상 유료로 운영하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를 말한다)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삭제 <2016. 10. 20>

차. "경차주차구획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가 시설물의 전체 주차면수에 대비하여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카. 삭제 <2016. 10. 20>

타. 삭제 <2016. 10. 20>

파. 삭제 <2016. 10. 20>

하.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터미널·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거.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너.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1. 8]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 1. 8]

제4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9, 2015. 1. 8>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7. 9, 2015. 1. 8, 2018.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6조(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② 제5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7. 9, 2015. 1. 8>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 1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에서 규정한 승용차10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 및 2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9, 2009. 8. 3, 2018. 11. 16>

④ 삭제 <2015. 1. 8>

⑤ 제2조 에 따른 교통량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경감률은 제10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 8>

⑥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8. 11. 16> [제목개정 2015. 1. 8]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 2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2조 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소유자가 제6조 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1. 8> [제목개정 2015. 1. 8]

제8조 삭제 <2017. 11. 16>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8, 개정 2016. 10. 20>

④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고, 현장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1. 승용차 10부제·요일제·5부제·2부제

가. 승용차 10부제: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다. 승용차 2부제: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영: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4. 삭제 <2016. 10. 20> [본조신설 2015. 1. 8]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제목개정 2015. 1. 8]

제11조(위원회) ①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0. 20>

1. 교통량 감축성과에 대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감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8, 2016. 10. 20>

④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6. 10. 20>

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0. 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8, 2016. 10. 20>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 8, 2016. 10. 20> [제목개정 2015. 1. 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20. 7. 10> [제목개정 2015. 1. 8]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9조 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 8, 2017. 11. 16>

② 미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 8]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8>

1. 삭제 <2017. 11. 16>

2. 제9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3. 제10조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 등

4.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5. 제13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제목개정 2015. 1. 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95년도분 부담금액 산정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350원을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적용한다.

③(경감율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95년도 부담금액 산정시 이 조례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00. 7. 26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감율적용례) 국가,지방자치단체의소유에속하는시설물은 2000년부터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이 조례 공포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행계획서에 대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시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부칙 <2003. 7. 9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8 조례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단위부담금 및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단위부담금 및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6 조례 제2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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