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3호, 2020. 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수당: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안건심의수당: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

2.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2.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를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의참석 수당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름

⑦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3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52조 및 제7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호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