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여유자금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제4항 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20. 7. 20.>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의 출납은 울진군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7. 2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 11. 7>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신설 2020. 7. 20.>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