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진군 생활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지침은 국가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4. 20. 2020. 7. 20.>
1. 청소·환경 관련 단체·업체 관련자 3명 이내
2.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4. 20.>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장비 수리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8조 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