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0. 8.]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91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교과용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2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수납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498호,2004.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6호, 201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05호,201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1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정을 신청한 도서의 인정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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