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0. 9.24.]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408호, 2020.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9.,2013. 03. 19.>

제2조 <삭제 2013. 03. 19.>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9.,2013. 03. 19., 2020. 9. 24.>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 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03.19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를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를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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