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0.>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8. 12. 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8. 12. 20.>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2. 20.>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4. 0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9., 2018. 12. 20.>
1. 식품위생업무담당 실과소장 <개정 2017. 12. 29.>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1.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 12. 20.>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위생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 08. 11., 2014. 12. 04.>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4. 7.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7.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08. 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09. 04. 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4. 12. 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호 중 “보건소장”을 “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7. 12. 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조례 제2329호,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