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24.] [경기도남양주시규칙 제832호, 2020. 9.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급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공사, 2천만 원 이하의 제조·용역, 5백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⑤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단체장, 실·국장, 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3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기타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르며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32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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