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24.] [인천광역시옹진군규칙 제1407호, 2020.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 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1. 2. 26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3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4. 규칙 제1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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