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 1.] [광주광역시조례 제5533호, 2020. 9.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총괄하는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10. 1.,2017. 12. 15.,2018. 5. 1.>

②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3766호,2010. 01. 0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74호,2015. 10. 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12호,2017. 12. 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85호,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533호,2020. 9. 2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벽지지역의 기관명란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학생야영장”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수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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