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3.] [부산광역시조례 제6238호, 2020.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2014. 7. 9>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3. 삭제 <2014. 7. 9>

4. "부제운행"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제3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9.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전문개정 2014. 7. 9.]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개정 2018. 1. 1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개정 2018. 1. 10>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

③ 시장은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 <본조신설 2013. 7. 10>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② 삭제 <2009. 7. 8>

③ 삭제 <2009. 7. 8>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7. 8, 2015. 7. 15>

② 삭제 <2018. 5. 16>

[전문개정 2003. 7. 18]

제6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4조 에 따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기간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제7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개정 2009. 7. 8> )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감축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2013. 7. 10., 2020. 9. 2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교통량감축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제8조(교통량감축방안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할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8, 2018. 5. 16>

1. 주차장유료화, 자가용 승용자동차 2·5부제운행 <개정 2009. 7. 8, 2018. 5. 16>

가.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미만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 500면 미만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4 이내

다. 주차단위구획이 500면 이상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3 이내

2.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에 따른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내 <개정 2009. 7. 8>

3. 통근버스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방안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감축방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제9조 삭제 <2009. 7. 8>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마다 8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②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제11조(교육 및 홍보 의무)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교통량감축방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마다 한 번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2015. 7. 15> <전문개정 2003. 7. 18>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15, 2018. 1. 10>

1. 영 제29조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처리

1의2. 제3조의3 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 <신설 2018. 1. 10>

2. 제7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와 이행여부의 확인

3. 제10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 접수 및 처리 <전문개정 2009. 7. 8>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개정 2009. 7. 8> <전문개정 2003. 7.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1997년 12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이행할 경우에는 1년 간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199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99.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지개운동”을 “부제운행”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제운행”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제운행을 말한다.

③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8>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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