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23.]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015호, 2020.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가 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07. 27., 2019. 0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 07. 27., 2019. 06. 28.>

2.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07. 27.>

제5조 삭제 <1998. 01. 08.>

제6조 삭제 <1998. 01. 08.>

제7조 삭제 <1998. 01. 08.>

제8조 삭제 <1998. 01. 08.>

제9조 삭제 <1998. 01. 08.>

제10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의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삭 제 <2004. 07. 27.>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1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07. 27., 2017. 07. 21., 2019. 06. 28.>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 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 07. 21.]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 05. 14.>

제16조 <삭제 1998. 01. 08.>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09. 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

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 01. 08. 조례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05. 14. 조례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07. 27. 조례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 략)

[15]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 [17]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 06. 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20. 9. 2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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