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9.2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68호, 2020.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양평군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1, 2020.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5. 11)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전문개정 2020. 9. 23.>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0. 9. 23.>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6. (삭제 2016. 3. 31)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역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②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5. 11)

③ 삭제(2015. 5. 11)

제6조(금연클리닉 설치ㆍ운영)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 ①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③ 삭제(2015. 5. 11)

④ 삭제(2015. 5. 11)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0. 9. 23.>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④ 금연지도원은 양평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다른 지역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수당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금연도우미로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2016. 3. 31)

제11조(금연사업 평가)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사업의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3.]

제12조(포상)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 9. 23.>

부칙 (2012. 5. 29 조례 제2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 5. 11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8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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