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61호, 2020. 9.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변경 또는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 10. 21 조례 제19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양평군오수힝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61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법화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은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완료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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