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9.2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359호, 2020.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9. 22.>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2. 12., 2020. 9. 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2. 12.>

② 영 제75조제2항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2. 12., 2020. 9. 22.>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 5. 30., 2011. 12. 28., 2020. 9. 22.>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2.>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9. 22.>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0., 2016. 2. 12., 2020. 9. 22.>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0. 1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0. 11., 2020. 9. 22.>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0. 11., 2020. 9. 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2020. 9. 22.>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10. 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10. 11.>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 10. 11.> <개정 2020. 9. 22.>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이동 2013. 10. 11.>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0., 2016. 2. 12., 2020. 9. 2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0. 9. 22.>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17. 8. 8., 2020. 9. 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13. 10. 11.> <개정 2016. 2.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

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 10. 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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