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0. 9.2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356호, 2020. 9.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 수집 또는 회의 안건 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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