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 9. 21.>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 9. 21.>
4.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구청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 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0. 9. 21.>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 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20. 9. 21.>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21.>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④ 제5조의2 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5조의2 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