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시행 2020. 9.2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273호, 2020.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 9. 2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본조 개정 2020. 9. 2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 9. 21.>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 9. 21.>

4.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구청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 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0. 9. 21.>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9. 2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되, 제5조의2 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 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20. 9. 21.>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21.>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④ 제5조의2 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20. 9. 21.>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5조의2 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수행한다. <개정 2008. 12. 1. 2020. 9. 2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생략)

부칙 <제1273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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