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2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278호, 2020.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0., 2015. 10. 30. 2020. 9. 21.>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2020. 9. 21.>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 5. 10.> <개정 2015. 10. 30.>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9. 21.>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 10. 30.>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 30.>

② <삭제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본조신설 2015. 10. 30.][본조 개정 2020. 9. 21.]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6. 20. 2020. 9. 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본항 개정 2020. 9. 21.]

④ 삭 제 <2020. 9. 21.>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9. 21.>

제5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20. 9. 21.>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항 개정 2020. 9. 21.>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3. 11. 2020. 9. 2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 9. 21.>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 9. 21.>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 9. 21.>

5. 공익단채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삭 제 <2020. 9. 21.>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9. 21.>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부분과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0. 9. 21.>

③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9. 21.>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9. 21.>

[본조신설 2015. 10. 30.]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 7. 21. 2018. 7. 2. 2020. 9. 2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9. 21.>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9. 21.>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9. 21.>

5. 삭 제 <2020. 9. 21.>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0. 9. 21.>

[본조신설 2015. 10. 30.]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15. 10. 30. 2020. 9. 2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단서신설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 10. 30.>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각호신설 2015. 10. 30.>

제12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15. 10. 30.>

② 각 협의체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팀장(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3. 11. 2020. 9. 21.>

제13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30.>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신설 2020. 9. 21.>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5. 10. 30.>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 5. 10.>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 5. 10.>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8조(회의수당)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5. 10. 2019. 10. 10. 2020. 9. 21.>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9. 21.>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15. 10. 30. 2020. 9. 21.>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의 날 및 복지한마당 행사

3.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개정 2020. 9. 21.>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 10. 30.>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 10. 30.>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본항신설 2015. 10. 30.>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1.>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생략)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1.>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142호, 2018.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 략)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터 · 까지 (생 략)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 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행복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㉒ 까지 (생 략)

부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 략)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부터 ㊽ 까지 (생 략)

부칙 <제1278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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