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 10. 31.]
② 병설 학교 및 분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병설 학교 및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1. 10. 26., 2012. 10. 31. >
③ 「초·중등교육법」제30조제1항 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④ 병설 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10. 31.>
⑤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정수는 매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및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 10. 31.>
⑥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0. 31.>
[제목개정 2011. 10. 26.]
[제목개정 2012. 10. 31.]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③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8. 8. 14., 2011. 10. 26., 2012. 10. 31. >
[전문개정 2011. 10. 26.]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6.>
③ 신설 유치원 및 학교 등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날에 만료된다. <신설 1998. 8. 14., 2011. 10. 26., 2012. 10. 31. >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과 교원 중에서 선출하는 교원위원의 자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8. 8. 14., 2011. 10. 26.>
③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31., 2012. 10. 31. >
<조신설 98.8.14><개정 2010.8. 4, 2011. 10. 26.><개정 2017. 9. 27. 조5646>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31.>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31.>
[전문개정 2011. 10. 26.]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8. 8. 14., 2011. 10. 26.>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휴학하였을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2. 10. 31.>
2. 교원위원이 소속 유치원 및 학교를 달리하였을 때 <개정 2012. 10. 31.>
3.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0. 26.>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⑦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6.>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⑧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31.>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1.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31.>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09. 23.>
5.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2. 10. 31.>
②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개정 2020. 09. 23.>
1. 해당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 <개정 2012. 10. 31.>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09. 23.>
④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7. 조5646>
⑤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31.> <개정 2017. 9. 27. 조5646>
[전문개정 2011. 10. 26.]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였을 때에는 시행일 이후 3일 이내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신설 98.8.14> <개정 2011. 10. 26.> <개정 2012. 10. 31.>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2. 10. 31.> <개정 2017. 9. 27. 조5646>
③ 임시회 소집은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0. 26., 2012. 10. 31. >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삭제 <1998. 8. 14.>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개정 2020. 09. 23.>
[제목개정 2012. 10. 31.]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개정 2017. 9. 27. 조5646>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조5646>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31.>
[전문개정 2011. 10. 26.]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③ 삭제 <1998. 8. 14.>
[본문신설 2017. 9. 27. 조5646]
[제목개정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일에 만료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⑯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9.1.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