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0. 9.1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549호, 2020.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08. 05., 2015·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05. 10, 2011. 08. 05., 2015·8·5>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0>

3. "대여"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 08. 05., 2015·8·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1. 08. 05., 2015·8·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6. 05.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6. 05. 10>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 05. 10, 개정 2011. 08. 05.>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 08. 05.>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 08. 05.>

9.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6. 05. 10, 2011. 08. 05.>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08. 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08. 0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 08. 05., 후단 신설 2018·4·18>

1. 기금업무담당국(소)장 <개정 2008. 09. 29, 2011. 5. 6., 2015·8·5>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제1호·제3호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08. 05.>

⑤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1. 08. 05.>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08. 05.>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05. 10, 2011. 08. 05.>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8. 05.>

②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5>

제12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8·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소)장 <개정 2008. 09. 29, 2011. 5. 6., 2015·8·5>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개정 2008. 09. 29, 2015·8·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 08. 05., 2020·9·1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5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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