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0. 9.1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549호, 2020.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7·9·29>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5·11·20,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