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 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 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관악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 일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 대행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계약시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후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⑥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등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그 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 및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수수료의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