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17.]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7호, 2020.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 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 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관악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 일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 대행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계약시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후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⑥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등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 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7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그 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 별표1의5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영 제27조 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 및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 12. 29.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7. 6.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7. 11.,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수수료의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20.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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