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6.>
③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연수는 부부가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 9. 16.>
[본조신설 2019. 4. 1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3. 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를 “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