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9.16.]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269호, 2020.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9. 4. 10.>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포천시민대상, 중소기업대상과 모범공무원상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포천시민대상과 중소기업대상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와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 2019. 4.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16.>

1.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6.>

③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연수는 부부가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 9. 16.>

[본조신설 2019. 4. 10.]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3. 2.>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사전에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9. 4. 10.>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 조례 제967호)(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9.4.10.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를 “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한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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