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2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98호, 2020.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전에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② 2개 학교 이상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학교장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개방 및 제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의 장은 이용자별 이용시간을 제한·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훈698>

제4조(이용의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1. 훈698>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신설 2020. 9. 21. 훈698>

5. 학교재산관리와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신설 2020. 9. 21. 훈698>

제5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2조 및 제4조 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1. 훈698>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463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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