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2개 학교 이상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학교장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개방 및 제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의 장은 이용자별 이용시간을 제한·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훈698>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1. 훈698>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신설 2020. 9. 21. 훈698>
5. 학교재산관리와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신설 2020. 9. 21. 훈698>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2조 및 제4조 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1. 훈698>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