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9.]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461호, 2020.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9.>

제5조(사전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같은 사람을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9. 9.>

1.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 9. 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9.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9.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참석수당 등) ①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의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2항 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참석수당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경주시 여비 조례」 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경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경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경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경주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경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경주시양동마을 보존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경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3조”를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3조의6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경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8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각각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를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1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조”를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6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경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경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경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2020.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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