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부서"란 관서의 관, 담당관, 과를 말한다.
4.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의 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관서의 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관서 중 직속기관·사업소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환급금의 환급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환급금의 환급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환급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 담당관, 과장
가.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집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1.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별표 6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⑤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중 공통사항의 단위사무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생략]
②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공통사항의 단위사무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생략]
③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⑦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